뉴스 & 공지사항
필름포럼 마스터 클래스: 8인의 마스터 열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: 2020-09-22 | 작성자 : 관리자 | 조회 : 648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코로나19 극복,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 프로그램 <마스터 클라스 : 8인의 마스터 열전> 수강생 모집 공고
본 교육은 <코로나19 극복,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> 선정자 측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, 소규모(20인 이하)로 운영되는 수업입니다. 소규모 교육에 추가로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는 공고로 공고 기간이 짧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기타 <코로나19 극복,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> 교육 프로그램은 선정자 모집 수요가 발생할 시 정기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. 1. 사업개요 가. 교 육 명 : 마스터 클라스 : 8인의 마스터 열전 나. 교육목적 1) 극영화, 다큐멘터리, 연기, 평론 및 영화제등 자기 분야에 뚜렷한 업적을 이룬 8인의 마스터를 강사로 초빙하여 현장 영화인 수강생들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제공 2) 현업 영화인 수강생들은 8인의 마스터들의 원 포인트 레슨을 각자의 업무 분야에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한국 영화 제작 환경 조성과 관람환경을 제공 할 수 있다 다. 교육대상 : 연출, 제작, 기술 분야를 포함한 한국 영화 산업의 현장 스탭들 라. 교육기간 : 2020.10.12.(월) ~ 10.22.(목), 총 30시간 마. 교육장소 : 추후 안내 예정 (대면수업) 2. 교육세부내용 가. 주요 교육내용 1) 시나리오 특강, 캐릭터의 이해 2)영화 연출의 이해-미쟝센, 연기 연출 등 3) 영화의 변화와 미래 4) 영화의 장르와 비평 나. 세부 수업일정(안)
*정성일 선생님 강의는 본인 영화 <천당의 밤과 안개>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 강의합니다. 필름포럼1관에서 <천당의 밤과 안개>를 수강생들에 한해 특별 상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 상영시간과 장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. 혹은 시간이 어려운신 분들은 vod 서비스를 이용바랍니다. 3. 훈련수당 지급 가. 지급대상 : <코로나19 극복,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 지원사업>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* 교육수료자 중 훈련수당 지급제외대상 :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* 위원회 실시 <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> 수료자는 제외 나. 수료자 기준 : 30시간 기준 90%(27시간) 이상 출석자 다. 훈련수당 지급 : 수료자 대상으로 30만원(세전금액),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지급 4. 모집내용 가. 지원자격
나. 모집일정 : 2020.9.22.(화) ~ 충원시까지 선착순 마감 다. 모집인원 : 선착순 11인 라. 제출서류
마. 접수방법 : 이메일(programmer@siaff.kr)을 통한 접수
5. 사업관리 가. 교육 신청의 제한 1)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,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2)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3) 영화진흥위원회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 취소결정에 따른 제 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4)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통보 없이 무단결석하여 수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년도 내에 동사업 신청불가(취업 등 교육참가 철회 사유통보시 제외) 나.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수당 반환 1)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, 허위/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 우 선발을 취소하며,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함 2)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,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 발을 취소하며,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됨 다. 교육생의 의무 1)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,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, 다른 이의 출 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) 강의시 준수사항 ㅇ 출석 관련 * 강의별 출석체크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괄적으로 확인함 * 강의별 출석체크는 강의별 수업시작과 종료 시 확인함 *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확인 시간 외에 출석처리가 불가하며, 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에 출석해야 함. 10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함 3) 성희롱 및 성폭력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강의실에서 즉시 퇴실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 함. 4)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시간 외에 출석처리는 불가하며, 수업 시작 10분 이후는 결 석으로 처리 함 5) 교육생은 수업시간 종료 후에도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 6) 교육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미출석으로 수료가 불가한 경우, 1주일 내로 사 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(미제출시 해당 년도 동 사업 신청불가 조치) ※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☞ 신청문의 : 필름포럼.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조현기 프로그래머 programmer@siaff.kr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applicaton-master 2020.hwp |
- 다음글
- 이제 수수료 없이 예매하세요! 2020-10-28
- 이전글
- 필름포럼 단축운영 안내_9월 2020-08-31